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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진행하고 있습니다.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현장접수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고 합니다. 서둘러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으로 240만 원 지원금 꼭 챙기세요.
1.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?
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. 이 지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.
2. 지원대상자 요건
1) 청년의 정의
지원대상자는 **「청년기본법」**에 따라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으로,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해야 합니다. 또한,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7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 단,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.
2) 소득 및 재산 요건
- 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'24년 7월분 고지 금액이 '24년 중위소득 150%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.
- 재산요건 : 원가구의 재산이 4억 7천만 원 이하, 청년 독립가구의 재산이 1억 22백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3) 지원내용 및 한도
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한도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됩니다.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
3. 신청기간 및 방법
1) 신청기간
- 신청 : 2024년 9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~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오후 6시
- 선정발표 :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오후 5시 예정
2)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(또는 시·군·구)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4. 문의 및 상담
전화: ☎ 042) 719-8031~8036
대전시의 무주택 청년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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